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. 신청 방법, 지급 일정,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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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준
1.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-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② 재산 기준
-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% 감액
③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보유 필수
-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불가
2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매년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,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모바일 앱 및 홈택스
- 국세청 홈택스(PC 및 모바일) 접속 후 간편 신청 가능
② 자동응답전화(ARS) 신청
-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RS(1544-9944)를 통해 신청 가능
③ 세무서 방문 신청
-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가능
3.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신청 → 9월 지급
- 반기 신청: 3월(전년도 하반기분), 9월(당해 연도 상반기분) → 각각 6월, 12월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1. 신청 대상 여부 확인
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나,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.
2.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체크
신청 시점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재산 증감,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3. 신청 기한 준수
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11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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